세금·세무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관련해서 궁금해요
기존 세전 연봉 아내 9000, 남편 7500.
아내가 2025년 5,6,7월 출산휴가, 8,9,10월 육아휴직. 회사로부터 급여 받는달은 1,2,3,4,11,12월 (6개월).
즉,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보니 실수령은 기존 연봉보다 적어짐.
산후조리비용 39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게 유리하다고하는데 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 중 어느쪽으로 몰아서 결제하는게 유리할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라고하는데 이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ㅠㅠ
위 상황 참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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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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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3% 초과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이 의료비공제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공제를 못받기 때문에 기타 공제금액까지 고려해서 세액이 발생하는지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