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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똘똘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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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관련해서 궁금해요

기존 세전 연봉 아내 9000, 남편 7500.

아내가 2025년 5,6,7월 출산휴가, 8,9,10월 육아휴직. 회사로부터 급여 받는달은 1,2,3,4,11,12월 (6개월).

즉,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보니 실수령은 기존 연봉보다 적어짐.

산후조리비용 390만원.

산후조리원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항목으로 포함시켜서,

총 급여액 3%를 초과하는 금액에 15%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때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아서 결제하고 공제받는게 유리하다고하는데 제 경우에는 아내와 남편 중 어느쪽으로 몰아서 결제하는게 유리할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라고하는데 이거도 소득에 포함하여 계산해야하는지 헷갈려서요ㅠㅠ

위 상황 참고하여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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