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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개리114
외로운개리11422.03.29

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리스료 - (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 수선비구분안될때는 리스료의 7%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상 보험료와 자동차세등을

리스료와 별도로 회사가 부담할경우

리스료 금액 100%만큼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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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료에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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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수선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수선비만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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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3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선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차감 후의 리스료)의 7%를 수선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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