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업무용승용차 리스관련 감가상각비
리스료 - (보험료+수선비+자동차세) / 수선비구분안될때는 리스료의 7% 인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리스계약상 보험료와 자동차세등을
리스료와 별도로 회사가 부담할경우
리스료 금액 100%만큼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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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리스료에 보험료,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해줍니다. 따라서 해당 리스료에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는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수선비를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료의 7%를 수선비로 차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료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에는 리스료에서 수선비만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리스료에서 보험료/자동차세/수선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선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리스료(보험료/자동차세 차감 후의 리스료)의 7%를 수선비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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