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방법은?
업무용승용차 리스차량 감가상각비 상당액 계산시 세금계산서 순수하게 리스료금액이라면
자동차세,보험료따로 낼경우 수선비금액은 리스료(임차료)금액에 7%만 계산하여 반여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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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와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리스료에 7%를 반영한 금액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