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입니다
임대료 +관리비 인상으로
재계약 작성요청
임대인 대리인에게 위임장 및 대리인신분증 대리인적사항 요청하였으나
거부할시 어떻게 되나요?
현 임대인과 계약서는 미작성입니다
전 임대인 계약서 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리인에 의한 경우에는 소유자 본인으로부터 완전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자와계약을 해야 유효한 계약이 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대리인과는 계약을 거부하셔도, 정확하게 문자 등으로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셨다면, 임차인의 잘못이 아니고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대리권을 위임한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해야 한다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어도
재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에 변동있다면 임대인과 통화후 변경된 내용을 문자로 보내 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