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계약기간중에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이 만기 6~1개월전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 임대인은 차임 또는 보증금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수용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잘 협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대리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