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변경후묵시적갱신 이후 임대료인상시 재계약서 작성
상가 10년임대차보호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중 새 임대인변경후
(계약서 미작성)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임대료 +관리비인상으로 인해 재계약하려는데
재계약하는 사람도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대리가 하려합니다.
이때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굳이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불안해서 부동산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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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중 상가 임대차 목적건물이 매매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 만료전 6개월 ~1개월전까지 계약의 변경이 통보해오면,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대리인과 계약할 때에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으로 갱신계약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갱신계약은 쌍방의 합의없이는 종전계약의 내용은 변경할 수가 없고 차임만 5%증액조건이므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여 당사자간에 직접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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