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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후묵시적갱신 이후 임대료인상시 재계약서 작성

상가 10년임대차보호 받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중 새 임대인변경후

(계약서 미작성) 묵시적갱신중

임대인이 임대료 +관리비인상으로 인해 재계약하려는데

재계약하는 사람도 임대인이 아닌 임대인대리가 하려합니다.

이때 필요한것은 무엇인가요?

굳이 계약서 작성 안해도 되는건가요? 저는 불안해서 부동산끼고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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