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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회계초보

회계초보

26.01.19

법인차량 매각시 부가세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저희가 리스하던 차량을 9월에 인수 받았고, 예정신고를 차량인수할때 계산서로 발급 받아서 고정자산 명세서는 따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2. 12월에 매각을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업체에 발급해줬습니다. 그러면 확정신고때 과세표준명세서에 주업종코드에 매출액을 넣어야하나요? 수입금액제외란에 매출액을 넣어야하나요?

주업종코드에 넣어야하는 이유나 수입금액제외란에 넣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19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업종에 넣으시면 됩니다. 법인은 수입금액제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 업종에 사용하던 차량이므로 주업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구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으나 수입금액 제외로 보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