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및 채권사에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면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해당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목적을 살펴본다면 개인회생 신청 진행 중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 변제의 의자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으며,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제도의 도움을 받아 소득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변제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채무를 늘리는 행위로 개인회생 진행 의의와 반대되는 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은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