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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느시21
기발한느시2120.11.10

차를렌트할시 종소세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자동차를 사려하는데 신차 장기렌트로 하려 합니다

재산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자영업자한테는 도움이 된다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으며 그로 인해 세금 감면에 있어서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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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에 한도가 있으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련비용은 제한 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용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렌트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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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렌트시 한도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상당액에 대해서는 연간 800만원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운행일지 기록에 따라 관련비용에 대해 추가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운행일지 작성이 없더라도 1500만원까지는 비용처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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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식부기자인 경우

    렌트비의 70%를 차량 경비로 연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렌트차량의 렌트비는 한도 없이 전액 사업상 경비로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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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연간 감가상각비상당액 800만원이 한도입니다.

    리스료나 렌트료 등이 이 한도내에서 비용 처리 가능합니다.

    기타 비용은 기본한도가 연간 70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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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운반구를 장부상에 계상하며 차량관련 비용을 세무상 한도내에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할때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차량관련 비용은 원가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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