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복식부기자인 경우
렌트비의 70%를 차량 경비로 연 8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렌트차량의 렌트비는 한도 없이 전액 사업상 경비로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9인승 이상 차량 등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에 해당된다면 렌트비의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렌트차량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는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