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와 리스의 세법상 비용 한도는 동일합니다.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1년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업무승용차에 관한 제재가 없습니다.
리스료를 연간 8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800만원 x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