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입시 리스로 구입하면 어느정도 세금감면을 받을수있나요?
개인일반사업자입니다.
렌트와 리스중 어떤것이 더 유리할까요?
리스로 차량 구입시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고하는데 어느정도 받을 수있나요?
한달 85만원정도 리스비용발생시 받을수있는 세금혜택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와 리스의 세법상 비용 한도는 동일합니다. 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합계액을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1년간 800만원을 한도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유류비 등의 차량 유지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별도의 업무승용차에 관한 제재가 없습니다.
리스료를 연간 800만원을 손금에 산입할 경우, 800만원 x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나 리스의경우 두 지출 모두 부가세불공제이므로 부가세에서는 차이가 없고 종합소득세 때는 두지줄모두 필요경비로 경비처리가 가능 하므로 종소세관점에서소 무차별합니다.
한달 85만원이면 1년 지출액이 1020만원인데 본인의 세율구간에 따라서 절세금액이 다릅니다.
6%구간이면 61만원 15%구간이면 153만원 24%구간이면 244만원의 절세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렌트비용이나 리스비용 모두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사한 성격을 인정받아 동일하게 취급하므로 세법 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 외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혜택은 한도 내의 범위에서 감소되는 소득과 그 감소되는 소득이 걸쳐있는 세율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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