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둘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40%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별도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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