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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상사조45
청렴한상사조4523.02.06

연말정산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총 소득이 6300일때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썼고 제가 월세를 사는데 월세로 500만원 정도 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월세액과 카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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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 시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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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월세를 지급한 경우 요건 충족시 둘다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연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월세액 등을

    지급한 경우 월세액(연간 750만원을 한도로 함)의 40%를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별도로 각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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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액 세역공제 또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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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월세액에 대해 발급 받은 현금영수증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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