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중복 월세액 중복되나요?
저의 총소득은 70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로 2500만원도 사용하였고 월세로 작년에 800정도 사용했는데 연말정산시 월세액과 카드 중복으로 적용해서 연말 정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중복적용 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아래 요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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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지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월세공제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을 카드로 결제 하였거나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해당 월세액에 대한 카드 결제액 혹은 현금영수증 수취액은 차감하여야 합니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월세액에 대해 카드 결제/현금영수증 수취를 하지 않은 경우는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만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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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을 만약 카드로 납부하셨다면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그런데 월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텐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선택하여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중복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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