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신청에 의하여 80% 또는 120%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한 80%보다 적게 원천징수할 수는 없으며,
회사에서 그에 대한 납세협력의무 해태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나중에 연말정산을 하여 추가납부할 수는
있으나 매월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되어야 할 금액보다 적게 공제하므로
재무상 나쁜 결과는 아닐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