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 소득세가 낮게 책정되는 요건?
월 급상여명세서를 보던 중 소득세가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연봉별 실수령액표를 봤을 때 몇만원은 나와야하는데 저는 몇천원밖에 나오지 않고있어요.
소득세가 낮게 책정되는 요건이 따로 있나요?
1. 참고로 저는 60세 미만이시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부모님 두 분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2.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두었습니다.
1번 조건때문에 소득세가 감면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2번은 연말정산시 환급되는 거로 알고있는데 저는 월 급상여명세서에서 소득세가 확 낮게 책정되어있어서 어떤 요인때문인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 원천징수시의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액표의 기준세액에 ± 20% 범위내에서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회사 경림팀에 신청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 세액감면 적용시에도 세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회사 경리팀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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