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월 106만원 이하 + 기타 소득 발생시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작년 기준으로 부양가족이 없을 때 월급이 106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연말정산시 세급 납부하는 게 아예 없다는 말인가요?
(납부하는 세금이 아예 없다는 말인지 월급 수령시에는 세금이 내지 않아도 연말정산때 근로소득세 세율표에 맞춰서 세금을 납부하는 건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2. 1번 질문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면(있다면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미 납부한 세금은 제외할테니 상관이 없을테고), 만약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텐데 이 때 원천징수하지 않는 월 급여 부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나요?
근로소득만 100만원 발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없다가도, 기타 소득이 월 50만원 추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월 150*12=3000만원, 3000만원 전체에 대해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지, 기타 소득 50*12=600만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세금을 내는 건지 궁금합니다.(기타 잡다한 공제는 제외하고 내용을 이해하고자 든 단순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연간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말정산 과정에서 계산된 최종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정산하는 것인데, 월 100만원의 근로소득일 경우 세액이 0원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천징수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2. 다만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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