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가능성과 청년창업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창업 경험이 없는 30대 초반 예비창업자인데 세무지식과 사업자 등록 관련 지식이 일천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상황요약)
1) 30대 초반 1인 개발자가, 농업용 로봇(선별/분류 자동화)의 **자체제조, 판매를 목표로 개발중(개발 60%진척)이며, 2027년 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함.
2) 당장 사업자등록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손 놓던 중, 최근 세액감면제도 개편 소식을 접하고 혹시 있을 불이익(과밀억제권 외 수도권 창업)에 대비하여
미리 사업자 등록을 할지(올해 연말까지) 고민시작.
3) 당장 공장을 임대할 상황도 아니고 업장이라 해봐야 자택이 다 인지라, 제조업으로 사업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혹시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세무서 심사를 통과할 꼼수(불법은 절대x)가 존재하다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1년정도 일찍 사업자등록을 해 놓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인데 혹시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관련]
제조업: 사업자등록은 공장과 설비를 소유하거나 임차해야 가능하니 현 상황에선 불가합니다.
의제제조업: 내가 직접 생산하지 않고 OEM 방식으로 생산만 위탁을 주는 경우에도 제조업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이 가능.
그러나, 수탁가공업자와 체결한 OEM 위탁계약서가 있어야 하니, 이것도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입니다.
나중에 개발완료되고 위탁생산을 하게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5년 사업자등록]
현재 직업이 개발자인 것을 보아하니, 농업용 로봇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무라 판단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은 정보통신업으로 이 역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우선 25년에 정보통신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나중에 공장을 임차하거나 위탁생산시 제조업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개발 관련 연구개발비를 반영하여 결손처리하고 이를 이월하면, 나중에 발생할 매출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창업감면 개시연도도 '매출-비용>0'인 사업연도부터이니 매출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면 개시연도를 뒤로 늦출 수 있습니다.
아마도,, 실제 매출 발생 시기는 제조업 등록 이후부터 일 것 같은데, 본격적인 생산 시에 별도로 제조업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전에 등록한 정보통신업 사업자가 제조업 법인사업자에게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형태로 거래관계를 구성하면 절세를 극대화할 수 있을거라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업용로봇을 제조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와 신분증,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임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 관련하여 공장이 없는 경우 위탁생산 계약서 등을 첨부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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