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좌이체 세금 관련 질문
1. 타인(1명)으로부터 매 달마다 200만원씩 계좌이체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2. 200만원을 분할하여 한 달에 20만원씩 10번 계좌이체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3. 200만원을 현금화하여 현금으로 받고 주기적으로 제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에도 세금 납부를 해야하는지
3가지 케이스에 대한 세금 납부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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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간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의 실질이 대여인지, 증여인지, 상속인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3번 모두 실질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