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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다람쥐22
위대한다람쥐2222.11.28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계좌이체로 입금받거나 주는것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을 내야한다면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하나요?

혹은 내 현금을 계좌에 입금했을때도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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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단순 계좌이체 거래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 또는 양도의 대가 또는 증여 등 과세대상거래의 수단으로 계좌이체가 경우에도 과세대상거래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 계좌이체자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본인의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과세거래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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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경우 차입한 것인 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 목적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본인이 본인 자금을 계좌에 입급하는 것 자체는 세금 과세 대상이 아니나,

    그 자금이 불법적인 것인 지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것인 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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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으니 원칙대로면 내는게 맞지만

    그런 계좌이체내역 하나하나를 세무서에서 모니터링 할수는 없으니 보통은 세금 신고를 안하겠지요

    내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는거는 당연히 세금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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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한 서로간 계좌이체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나, 매출발생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입금을 받았다면, 매출액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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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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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을 받은 이유를 검토해야합니다.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사업자로서 매출을 이체받은 경우 사업소득상 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금전을 대여하고 상환받은 경우 금전소비대차로 원금상환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본인의 현금을 계좌 입금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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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증여가 아닌 대여등인 경우 상환내역, 차용증 등으로 거래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직계비속 증여 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초과 하여 증여 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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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매출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계좌입금된 현금매출에 대해서도 모두 반영하여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셔야 하고,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세금이 발생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제 없이 기본공제만 반영한다면 12월 31일 현재 최소 순소득금액이 270만원이상부터 세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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