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좌에 현금을 이체한 것만으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증여로 보아 과세하지는 아니하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이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것을 요청받는 경우 적절히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증여의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증여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친족인 경우 당초 증여일로부터 10년내 각각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이며, 증여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