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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2.12.29

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인데 저는 계산을 현금, 카드 다 받습니다.

또 받는 것이 저의 계좌로도 돈을 받는데 계좌로 결제 받은 돈도 세금 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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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엑 x 100/110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현금영수증 x 100/100 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입금된 금액 x 100/ 110 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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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도 모두 매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따로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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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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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수입도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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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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