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돈을 받을 때 세금 질문이 있습니다.
자영업자인데 저는 계산을 현금, 카드 다 받습니다.
또 받는 것이 저의 계좌로도 돈을 받는데 계좌로 결제 받은 돈도 세금 신고를 같이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매출 관련하여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계좌에 입금되는 금액은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합계엑 x 100/110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현금으로 수령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현금영수증 x 100/100 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순수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금액은 입금된 금액 x 100/ 110 이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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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도 모두 매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도 따로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라도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는 수입도 전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계좌이체 받은 금액을 전부 신고하는 사업자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계좌로 받은 매출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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