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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독수리146
제가 올해 처음 신청해보는거라 잘 몰라서그러는데요 근로장려금ㆍ자녀장녀금 신청자격이되면1년에 1번만 신청하는건가요?
아님 몇회기준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정기와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정기신청은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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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