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급적용 할수있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올해처음으로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라 근로장려금은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해서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신청했더니 지급되어서 기쁘기도하지만 한편으론 지니간 기간의 지원금을 받을수는 없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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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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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기간에 기한후신청만 가능(정기금액의 90%만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도 지난 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장려금 신청기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