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소급적용 할수있나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니다. 올해처음으로 근로장려금 과 자녀장려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자영업자라 근로장려금은 해당되지 않는 다고 생각해서 한번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올해는 신청했더니 지급되어서 기쁘기도하지만 한편으론 지니간 기간의 지원금을 받을수는 없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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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해진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후 신청기간에 기한후신청만 가능(정기금액의 90%만 지급)하며, 기한 후 신청기간도 지난 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장려금 신청기한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소급하여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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