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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참매297
색다른참매29721.01.16

근로장려금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우연히 근로장려금에 대해 얘기를 듣고 신청하려하는데

처음이라 궁금한게 많습니다.

첫번째, 수급기준이 재산이 2억이하, 년소득 2천만원 이하라고 들었는데 제가 만약 해당되어 올해 신청기간에 신청하면 근로장려금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일까요?

작년1월부터 12월인지요?

둘째, 1544-9944 로 연락하고 진행하면 된다는데 ,저나하면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메세지나 음성은 나오지않네요..

제가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있는 방법과

간편하게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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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근로장려금은 상반기, 하반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당되는지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으며 신청도 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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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2. 1544-9944가 안된다면 126 상담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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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산 기준 2억 이하는 작년 6월 1일 기준이고, 1인가구 연소득 2천만원 이하는 작년 전체를 말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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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그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입니다. 대상 기간은 당연히 2020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현재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기 때문이시며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b/a/UTXPPBAC90.xml&w2xHome=/ui/pp/&w2xRoot 에서 직접 판단해보시기 바라며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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