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익명으로 송금 보낸 사람이 질문자 본인이 보내신거라면 일단 사기계좌가 아님을 입증하는 송금확인서 혹은 송금내역을 토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혹은 실제로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신 경우라면 토스에 어떤 사기송금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셔서 사기계좌와 연루되지 않았다는 증빙을 하거나 혹은 은행에 사기계좌송금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기하시고 다시 돈을 돌려줄 수 있도록 송금인의 계좌 혹은 연락처를 확인하셔서 돈을 돌려주시는 것이 빠른 방법입니다.
돈을 돌려주게 되면 잘못 송금 보낸 익명인은 경찰서 혹은 은행에 전자금융통신사기 구제신청서에 대해서 취소 접수를 하게 되고 취소 접수가 은행측에 들어가게 되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서 사용하실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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