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입양시 지인에게 본인 자택에서 태어난 아이를 분양 받은 후 별도 등록 안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개인 분양이 불법??이라고 들었던것 같아서요. 그리고 인식표??그런거 안 하면 이제 불법 인가요?? 어릴적 키웠던 경험 밖에 없어서 궁굼한게 많네요
안녕하세요. 박예찬 수의사입니다.
개인간의 분양의 경우 사고 파는 등 돈이 오가면 불법이지 그냥 받아오시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동물등록의 경우 아마 법으로 제정되어 있으므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동물의 보호와 유실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장 군수 구처정장 특별자치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민 수의사입니다.
개인이 받으셔도 반려동물 등록은 법적으로 해주셔야합니다.
지자체 (시,군,구청)의 반려동물 관련 부서나, 동물병원에서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을 하게되면, 내장칩을 장착하거나, 외장등록칩 (목걸이형)을 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 이동 없이 무료로 입양을 보낸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지불받았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입양후 일정 시간이 흐른후 사육에 대한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또한 불법입니다.
인식표가 이 동물등록을 말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