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파양된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보호소를 위장한 신종 펫샵)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동물판매업에 치면 나오긴 하는데
1사설로 개인이 운영하는 보호시설일 경우에도
동물등록 안되어 있을 시 위반인가요?
2유기견, 파양된 아이라 그렇다고
빨뺌하면 할 말 없나요?
3.전주인이 등록 안하고 파양했어도 펫샵에서는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네, 위반입니다. 동물판매업을 하는 자는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한 후 판매하여야 합니다. 펫샵에서는 전주인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펫샵이 동물등록을 하지 않고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사설로 운영되는 보호시설에서의 그 개체의 법적 지위 즉, 소유권이 보호소에 있었다면 등록 미비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유기, 파양은 의미 없고 그 시점에서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