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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가오리280
큰가오리28020.07.14

가정분양으로 강아지 입양하는 것 불법인가요?

강아지,고양이 펫카페 (커뮤니티) 에서 가정분양으로 아이들 분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펫샵에서 데려오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아서 강아지 한 마리 분양받으려고 했는데 친구가 가정분양도 불법이라는 소리를 해서요. 가정분양으로 강아지 데려오는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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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물보호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ㆍ고양이ㆍ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

    2. 동물판매업

    3. 동물수입업

    4. 동물생산업

    5. 동물전시업

    6. 동물위탁관리업

    7. 동물미용업

    8. 동물운송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제3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보면

    동물판매업은 "반려동물(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으로 이는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하고,

    동물생산업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 내 번식하여 분양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허가받지 않은 "유료"가정분양은 모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하거나,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분양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격을 매겨서 분양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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