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이 법무사를 통해 얼마를 내라고 공지 받았는데 그걸 신용카드나 아니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 되는지요??..
분할로 낼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 당첨에 따라 아파트로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현금,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나,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
즉, 취득세는 분할 납부 자체가 불가하며,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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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므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법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