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이 법무사를 통해 얼마를 내라고 공지 받았는데 그걸 신용카드나 아니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 되는지요??..
분할로 낼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