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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파랑새70
넉넉한파랑새7024.02.21

청약 이사후 등기시 취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취득세 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금이 법무사를 통해 얼마를 내라고 공지 받았는데 그걸 신용카드나 아니면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무조건 일시불로 내야 되는지요??..

분할로 낼 경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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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아파트 분양 당첨에 따라 아파트로 준공시점에 취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현금,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나, 분할납부는

    불가합니다.

    즉, 취득세는 분할 납부 자체가 불가하며, 취득세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등기 자체가 불가능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나 카드납부가 가능하므로 카드 무이자 할부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법무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