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입후 등기 의뢰 맡겼을때 취득세 내는 시기

주택 매입후 지정법무사 통해 등기 의뢰 맡겼을때 질문입니다.

취득세가 금액이 큰데

채권매입이나 관련 서류 제출등의 절차를 끝내고

취득세 돈 납부하는것만

60일 제한시간이 되기

며칠전에 낼수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잔금일)로붙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잔금일이 불분명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통 주택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취득세 납부가 선이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사는 등기 전에 취득세 금액을 요청할 것이고 말씀하신 취득세 납부기한 며칠 전에 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로부터 60일까지가 취득세 납부기한이므로 해당 기간 내에 자유롭게 납부 가능합니다.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