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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고슴도치235
아리따운고슴도치23521.03.14

해외에서 한국사람이 한국계좌를 사용하여 사기를 쳤습니다.

경찰에 민사, 형사 고소를 다 한 상태인데요

경찰에서는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이 한국에 안들어오면 공소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거 어떻게 공소시효 정지 시킬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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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달리방법이 있기 보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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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외에 체류하는 이상 이에 대해서 국내에서 경찰에 의한 수사나 판결에 의한 처벌이 매우 어렵습니다. 공소시효 역시 위 기재하신 바와 같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정지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국가에서 법적 조치도 쉽지 않은 점에서 위 상황에서는 별다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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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시효의 진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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