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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적금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9월경에 목돈이 생길 예정인데, 예금자보호 한도의 적용을 안 받는 금융기관이 궁금합니다.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만에 변경되는 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2금융권으로 일시적으로 돈이 몰릴 거 같은데요. 예금자보호의 적용을 안 받는 금융기관이 어기가 해당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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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예금자보호 한도의 적용을 안 받는 금융기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예금자보호라는 것 자체는 제1금융권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에 나머지 금융기관들 (제2금융권) 은 아직 1억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도 1억 상향조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안받는 곳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정도이며 거진 다 적용되는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적금 받는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저축은행 등은 전부 예금자보호 대상이거나 예금자보호 한다 1억원에 대한 보장이 되는 금융기관입니다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도 자체 기금으로 1억원까지 다 보장이 되니 너무 걱정 마시고 가입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축은행 예적금만 조금 조심하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기관인 우체국,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이 해당합니다.

    위 기관은 금융기관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협동조합으로 분류되기에 예금자보호법이 아닌 해당 금융사 내부에 규정에 의하여 보호가 됩니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