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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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던데, 그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만 상향이 되는 건가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은행법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예금자보호가 현행 5천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은행법 적용이 안되는 은행도 상향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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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은행법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예금자보호가 현행 5천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은행법 적용이 안되는 은행도 상향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