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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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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천에서 1억으로 상향된다고 하던데, 그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만 상향이 되는 건가요?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은 은행법 적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존 예금자보호가 현행 5천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면 은행법 적용이 안되는 은행도 상향조정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이런 데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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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에금자 보호한도 상향 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게 되면

    일단은 은행법 적용받는 기관이 오르게 되고

    추후 나머지 제2금융권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이 부분은 예금보험공사 한도에서 1억으로 늘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도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그러나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성 자산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들도 같이 1억으로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예금자보호공사에 가입된 금융기관에도 적용됩니다.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예금자보호공사에 가입되어 있으면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금자보호 적용 금융기관 대상이 아닙니다.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과 같은 지역 협동조합은 중앙의 기금을 통해서 예금자보호를 스스로 하는것이지 국내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지역협동조합은 예금자보호 상향한다는 이야기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으며 추후 예금자보호 한도를 예금공사에서 1억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이후 이들도 자체적으로 상향한도를 올려줄지는 미지수입니다

  • 제1금융권에 속하는 은행과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보호 한도가 자동으로 상향되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각 신협법과 새마을금고법을 따르며, 자체적인 보호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