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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22.12.12

건강검진 올해 못받으면 미룰수는 없나요??

2년마다 하는 건강검진.

올해 받는 해여서 받아야 하는데..

시간이 없을꺼 같은데.. 미룰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꼭 올해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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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영리한느시128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해진 기간 내의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거민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회사의 건강검진 권유를 거부한 근로자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1차위반 5만원 / 2차위반 10만원 /3차위반 15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