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양도세 문의합니다.

분당에 임대로 입주해서

1200만? 에 명의이전됨 2001년 경?

이후 주택 1채를 더 구매(2001~2002년경)하여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

이번 중과세 폐지로 인해 5월전에 1채를 매도 하려합니다.

매매가는 11억3800만 입니다.

부동산중개료는 0.5%입니다.

지방세 포함하여 총 세금이 얼마나 나올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1억 3,800만원, 취득가 1,2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하고 중과세가 ㅏㅇㄴ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3억 2,000만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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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기타 필요경비를 2천만원으로 가정하면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면 부담할 세액은 약3억1천7백만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