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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2.08.23

2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매수후 거주중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2년이상 거주할 생각이고 현시점이 조정지역 매수후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비조정에 주택하나를 더 매수한후 이 주택을 2년 보유후 매도, 물론 이건 양도세 과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주택 매도후 1번째 주택은 몇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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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어 최종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비과세의 요건인 실거주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입니다.


    따라서 1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매매금액 등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면 비과세에 해당 될 것 입니다.

    아래 기사의 사례를 확인하세요
    http://www.housing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016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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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이 조정대상이시면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이전에는 2번째 주택팔고 난 시점에서 2년이었는데 이 내용이 지난 5월 부동산대책 발표때 삭제 되어서 이제는 취득시점부터 2년 지나면 비과세 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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