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매수후 거주중입니다. 양도세 때문에 2년이상 거주할 생각이고 현시점이 조정지역 매수후 1년이 지난상태입니다. 비조정에 주택하나를 더 매수한후 이 주택을 2년 보유후 매도, 물론 이건 양도세 과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2번째 주택 매도후 1번째 주택은 몇년이 지나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나요?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되어 최종 주택을 매도하려 할 때 비과세의 요건인 실거주나 보유기간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기산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폐지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받기 위한 보유 또는 거주기간의 기산은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입니다.
따라서 1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 및 거주 기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매매금액 등 다른 조건이 부합한다면 비과세에 해당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