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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차분한긴꼬리218
차분한긴꼬리218

2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입니다.

2주택자이며 2주택 모두 1기 신도시에 보유중입니다.

중과세로 인해 하나를 정리하려 하여

양도세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1기 신도시 임대로 입주하여 자가 전환하엿고.

이후 1기 신도시에 1주택을 더 구입하여 이전하엿고 그전 보유 주택을 월세를 주엇습니다.

이전시점은 1998년도 이며 보유주택 시세는 5000만 현 거래가는 11~12억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니 조정지역 포함하여 3억원 전후로 양도세가 계산되던대 맞는건지....

대략전인 계산이 필요하여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 배제기간에 팔 경우 양도가 12억, 취득가 5,0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3.3억입니다. 알아보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