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 조정지역 양도세 문의입니다.
2주택자이며 2주택 모두 1기 신도시에 보유중입니다.
중과세로 인해 하나를 정리하려 하여
양도세가 궁금하여 적어봅니다.
1기 신도시 임대로 입주하여 자가 전환하엿고.
이후 1기 신도시에 1주택을 더 구입하여 이전하엿고 그전 보유 주택을 월세를 주엇습니다.
이전시점은 1998년도 이며 보유주택 시세는 5000만 현 거래가는 11~12억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양도세 계산기 돌려보니 조정지역 포함하여 3억원 전후로 양도세가 계산되던대 맞는건지....
대략전인 계산이 필요하여 올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과 배제기간에 팔 경우 양도가 12억, 취득가 5,000만원, 보유기간 15년 이상을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세 포함하여 약 3.3억입니다. 알아보신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