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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큰고니230
검소한큰고니23023.01.31

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 회사에 제출했거든요 그런데 추가 제출 서류를 내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데 언제쯤 내는 것이며 제출 시기를 놓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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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항목을 조회 한 후 PDF파일을 제출 하였으면 연말정산자료를 거의 다 제출한 것이고 부양가족으로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주민등록 등본 등 및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추가 연말정산 자료가 있으면 연말정산간소화 PDF 파일과 같이 제출 하면 됩니다.

    추가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였으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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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일괄제출한 경우

    누락된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에 회사 경리팀에서 2022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하기 이전에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 경리팀에서 해당 증명서류를 제출받지 않거나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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