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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할미새56
창백한할미새5622.06.10

오배송된 물건을 돌려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판매업체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 후 취소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쪽 실수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고객한테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벌써 한달째이며, 문자와 연락을 모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품신청도 바로 해드렸는데 반품 거부로 하셨습니다.

고객님 연락처가 있기때문에 연락처 추가 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봤는데 저희가 보낸 제품을 착용하고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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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 무효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방이 오배송된 물건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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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는데 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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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되어야 할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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