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송된 물건을 돌려주지않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의류 판매업체입니다.
고객님께서 주문 후 취소요청을 해주셨는데 저희쪽 실수로 배송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을 바로 인지하고 고객한테 수차례 연락드렸으나 저희 연락처를 다 차단하고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벌써 한달째이며, 문자와 연락을 모두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품신청도 바로 해드렸는데 반품 거부로 하셨습니다.
고객님 연락처가 있기때문에 연락처 추가 후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을 봤는데 저희가 보낸 제품을 착용하고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하는데 맞을까요?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가 이루어진 이상 계약관계 무효가 된 것인데, 그럼에도 상대방이 오배송된 물건을 사용하면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민사상 반환 의무가 있는데 위의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법적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품되어야 할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고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점유를 이탈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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