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자입니다. 쿠*을 통해 물건을 고객에게 팔았지만 배송중 고객으로부터 반품접수를 받고 반품수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택배를 통해 반품수거를 하려 했으나 고객은 배송기사의 연락도 받지 않고 물건을 주지 않아서 현재 수거가 불가한 상태입니다. 고객으로부터 환불은 완료된 상태이고 상품은 회수가 되지 않고 있으며 고객과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고소하고 싶은데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완료가 된 상태라면 해당 제품의 소유권은 판매자에게 넘어오며, 고객은 이를 점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물품의 반환의 불이행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 뿐, 위 상황만으로 바로 횡령죄 등의 죄책을 묻기는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가 더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