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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남생이4
엉뚱한남생이422.11.16

저희측 실수로 환불된 상품 수령 후 환불금액 못 돌려주겠다고 하시는데

온라인판매자인데요 고객님께서 상품 2개를 받으셨는데 저희측 실수로 1개 환불 후 1개만 배송받으셨고, 5일 뒤 문의주셔서 환불금액 입금 안내드렸습니다. 그 뒤 고객님께서 전화 요청드셨습니다만 인원 충분하지 않아 문의로 답변드리다가 전화안하면 환불금액 못돌려주신다고 하셔서 전화드렸습이다.

환불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금액이상 못돌려주신다고 하셔서, 저희측에선 그렇게는 처리할 수 없어 환불금액보다는 적지만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으로 안내드렸더니 강경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저희측에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입점해있는 플랫폼으로 내용전달드렸으나 오히려 그쪽에선 저희측 잘못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희측에서도 실수인정하며 충분히 사과드리고, 결제하신 금액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입금 안내드린 부분이구요. 고객센터와 통화 후 현재는 아예 입금 안할거고, 담당자 실수니 저희측에서 지불하던 고소를 하던 하라는 입장 고수하고 계십니다.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고객님의 저희측 고의적인 실수 주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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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필요한 내용을 기술해주셔야 합니다.

    상품을 두개를 받았다고 했는데 한개를 환불하고 한개만 배송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기 어렵고, 왜 고객이 환불금을 줘야 하는지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왜 분쟁이 발생했는지를 정확하게 기술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고객이 환불된 상품을 수령하여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민사상으로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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