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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5.0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하였다면 정기신청은 안해도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5월에 정기신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에 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반기신청으로 더이상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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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 장려금의 경우에 근로소득자는 종전 정기 지급방식과 신설된 반기 지급 방식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하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우선 정기신청 방식은 작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을 받는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신 반기별 신청은 현재 2019년 소득 기준을 예시로 상반기 2019년 8월에 상반기 신청을 해서 2019년 12월에 지급받고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그리고 2020년 3월에 하반기 신청해서 지급을 2020년 6월에 지급받으시고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이 후에 2020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해서 2020년 9월에 최종 정산을 해서 추가지급을 받던지 아니면 환수가 될수 있을것입니다.

    상기는 기본적인 반기별 신청에 대한 요약이며, 현재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하반기 및 정기신청 (5월에 하는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것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더이상 새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신청자는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음).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기별신청했으면 정기신청은 직접 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계산후 자동지급됩니다.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은 신청 기간과 수급 시점만 다를 뿐이지 지급 액수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근로장려금을 한번에 받느냐 나눠받느냐의 차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