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였는데 5월에 정기신청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에 또 신고를 하여야하는지 아니면 반기신청으로 더이상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