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상황에서 시골집을 먼저 양도하신다면 시골집에 대한 양도세만 부과되고 서울집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울집은 공동명의 시골집은 단독명의라면 1세대 기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골집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닌 최초 취득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양도하실 때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하시는 주택이 아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서 규정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 3년 보유 후 서울집을 먼저 양도해도 서울집에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취득세에서 주택수로 제외하는 공시가격 1억이하 등 주택과 양도세 주택수 산정은 서로 무관합니다)
1. 취득 당시 기회발전특구(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기회발전특구는 제외)에 소재하는 주택
2. 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하는 주택 다만, 아래 제외
1) 수도권지역(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은 제외)
2) 도시지역 (인구감소지역 중 일부 제외)
3) 조정대상지역
4) 토지거래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