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있는 단독주택을 매매하려는데 양도세 비과세에대해 궁굼합니다
시골에 부모님 명의 단독주택과 밭이 있어서 이번에 매매를 하려고합니다
사려는분이 계서서 팔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건지 궁굼해서요
시골집 보유한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건가요?
거주는 안하고 보유만 10년넘게 했습니다~거주해야 양도세가 안나오는건지 아니면
보유만해도 양도세가 안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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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여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양도가액 12억 초과 시에는 초과분은 과세대상)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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