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별도로 확인되면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것이 명확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참고 목적으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전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가,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