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 없음 국세청에는 부가세 표시 되어 있는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출장목적으로 숙박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청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일반 공제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매입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할 때(실물에는 부가세 표기 안되어있음) 추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서 부가세 별도로 확인되면 특별히 걱정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숙박업소에서 결제한 것이 명확하므로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 요구하진 않을 겁니다.
참고 목적으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 전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의 가, 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받은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할 것
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31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관할것. 이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의2 제4항 또는 「법인세법」제1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숙박업소가 일반과세사업자이고, 숙박 용도가 임직원 출장에 의한 지출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와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국세청에 자동 반영이 되므로 실물영수증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숙박비가 간이과세자로부터 발생하여 부가가치세 불공제대상일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의 표기는 전산 상의 오류일 수 있어 실제 영수증에 맞춰 불공제처리함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홈택스 상의 표기가 공제대상임을 증명해주는 적격증빙이 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세대상일 경우 영수증상에 부가세 표기가 안되어있어도 공급대가의 10/110을 적용해서 부가세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숙박업소등이 van카드단말기 설정할때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부가세공제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9-61-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급가액이 된다. (2014. 12. 30. 개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적으로 용역 등에 대한 대가 지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 등에 부가세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원과-945 , 2008.07.18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출력되거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수기로 표기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 서삼46015-10803 , 2001.12.0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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