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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금조268
한결같은금조268
21.06.16

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 없음 국세청에는 부가세 표시 되어 있는경우 공제가능한가요?

출장목적으로 숙박비를 법인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영수증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국세청에는 부가세가 표기되어 일반 공제로 올라와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매입 공제가 가능한지, 그리고 실물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출할 때(실물에는 부가세 표기 안되어있음) 추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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