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리를 맡고있습니다.
회계처리 중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업무 관련 숙박을 하였는데 카드영수증에 판매금액과 합계만 적혀있습니다. 업체도 일반과세자로 확인 되었는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은 공급받는 자 보관용에 기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급자 보관용 매출전표에만 별도 기재한 때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이고 임직원의 업무 출장과 관련된 숙박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숙박비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영수증에 나온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입니다. 만일 업무용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나온 금액에 1.1을 나눈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기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