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양수계약시 세금계산서발행을 한경우...
무조건대리납부신고서가 들어와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매도자는 납부 매수자는 환급받음되는데
포괄양수도거래임을 입증하려면
대리납부신고를 하라는거죠?
무조건 의무는아니구용?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때에만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는 면세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양수도와는 따로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 양수도 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대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