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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리고수가되쟈
경리고수가되쟈

포괄양수계약시 세금계산서발행을 한경우...

무조건대리납부신고서가 들어와야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으면

매도자는 납부 매수자는 환급받음되는데


포괄양수도거래임을 입증하려면

대리납부신고를 하라는거죠?

무조건 의무는아니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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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될 때에만 대리납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리납부 제도는 면세 관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포괄양수도와는 따로 연관성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괄 양수도 인데 세금계산서를 끊었다면 그 대로 처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