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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공급과 실질적 공급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질적 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가가치세세법은 간주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법 제10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공급의 경우에는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목적의 타사업장 반출에 대해서는 실제 재화의 이동이 발생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간주공급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발급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