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도자양수자가 부가세 거래를
안하기위해서
포괄양수도거래를 하는게 주이유가 맞나요
2.실질은 포괄양수도거래지만
그냥 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매출신고하고
양수자가 수취해서 공제받아도
상관은없죠?
3. 2번거래처럼동일하게
양수자대리납부신고서가 들어오면
포괄양수도거래 인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1~3번 내용은 모두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