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1.5억정도 무이자로 빌리는데요.수년후에 원금 일부상환또는 일시 상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월마다 원금일부상환은 어렵고하는데. 그에따른 증여로 문제가 될것같아.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최저 월 이자만 내는방식으로 써야하는지 쓴다면 몇프로 이자를 최대 몇년까지 써야하는지. 10년후 무이자로 일시 상환이렇게 차용을 써도 문제가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매달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