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증여관련 추가질문드립니다. 상세답변바랍니다.
형제간 1.5억정도 무이자로 빌리는데요.수년후에 원금 일부상환또는 일시 상환을 생각하고 있는데 월마다 원금일부상환은 어렵고하는데. 그에따른 증여로 문제가 될것같아.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할지 고민입니다. 아니면 최저 월 이자만 내는방식으로 써야하는지 쓴다면 몇프로 이자를 최대 몇년까지 써야하는지. 10년후 무이자로 일시 상환이렇게 차용을 써도 문제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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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원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매달 상환하면서 10년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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