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니라 직계존비속간 자금대여로 인정받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보입니다.
1. 이자납부내역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그에 맞게 작성해야합니다.
2. 몇년이라는 기준은 없으나, 차용증에 약정한 이자지급 내역이 증빙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