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오늘의 열심답변자
오늘의 열심답변자20.07.20

부모 자식간 차용증에 관한 질문사항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구매목적으로 부모님께서 차용증을 써주시려 합니다.

증여세 한도를 넘어가는 부분으로 차용증을 쓰는 상황인데요

1. 원금 제외 이자만 납부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2. 몇년간 차용증에 대한 이자납부 내역이 남아있어야 하나요?

빌린 금액의 모든 비용이 온전히 넘어가야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니라 직계존비속간 자금대여로 인정받기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로 보입니다.

    1. 이자납부내역만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차용증은 그에 맞게 작성해야합니다.

    2. 몇년이라는 기준은 없으나, 차용증에 약정한 이자지급 내역이 증빙될 수 있어야 합니다.

    3. 모든 비용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자금출처조사를 회피하고자 차용증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사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계약에 따라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더라도 원금 상환이 장기간 미뤄지면 과세당국에서 금전소비대차거래의 진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을 천천히 상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당연히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대여가 아닌 증여가 됩니다.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상환 마지막 기한에 원금을 납부하는 식으로 하든, 매달 이자와 원리금을 일정 금액 상환을 하든 해야합니다.

    2. 차용증의 계약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해야 추후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문제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현식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냅 이자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2.통장 거래내역이 남아있어야 하며 추후 중도상환하셔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세자금못적의 차용은 괜찮지만..주택구입용은.. 좀 더 생각해보심이 좋으실 듯 합니다.

    머랄까 내주머니에 들어오면..나중에 나가는게 어렵더라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증여가 아닌 실제 금전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함으로 제3자와 했을 때와 동일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를 계좌이체를 통해 이체하여야 합니다. 약정기간 동안은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장은 약정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상환을 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번거롭지만, 이와 같은 절차를 하지 않을 경우 자금출처조사시 채무부담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