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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후투티120
순한후투티12023.11.28

가족간의 돈을 빌릴경우 차용증 내용 무이자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1. 부모님께 5천만원을 빌리고 차용증에 2년간 빌리고 무이자로 내용을 넣을 예정입니다.

빌리는 돈이 2억 미안인 경우는 연 4.6% 적정 이자라고 (1000만 미만) 제외하고는 무이자로 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5천만원 또한 무이자로 내용을 넣어도 증여로 추정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 중간에 다시 돈을 갚을 경우 영수증도 써 놓아야 하는게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겠죠?

3. 부모님께 받은돈이 1억 미만은 증여세 0으로 알고 있는데 받은 돈이 확실치 않을 경우 차용증 쓰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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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 작성 + 계좌이체를 통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3.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1억이 아닙니다.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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